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를 대신하여 세무서 등의 공공기관, 금융기업 등에 행정업무처리를 하러 갈 경우, 위임장, 사업자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여 가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방문전 미리 전화를 주시고 필요서류를 확인한 뒤 챙겨가시면 됩니다.
2.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가 필수입니다. 동업계약서 내용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공동사업자라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