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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아비155
철저한아비15521.06.11

사업자등록증 명의자 관련 / 동업 시 수익 배분

1.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명의자가 바쁘거나 아프셔서 시간이 안될때 자녀/배우자가 대신 서류를 발급받거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도 되나요?

어떤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되는 게 있나요??

준비해야하는 절차/위임장 등등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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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명이 사업할 때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익배분 방식까지 정해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아님 동업자들 마음인가요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는 문제가 되나요??

동업할 때 필요한 법적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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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를 대신하여 세무서 등의 공공기관, 금융기업 등에 행정업무처리를 하러 갈 경우, 위임장, 사업자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여 가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방문전 미리 전화를 주시고 필요서류를 확인한 뒤 챙겨가시면 됩니다.

    2.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가 필수입니다. 동업계약서 내용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공동사업자라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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