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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조
이백조

빌라 매매건으로 질문드립니다~

빌라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70% 지분

30% 지분

두사람이 부부였을때

각각의 지분으로 매매를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리를 못해두었는데

30%지분이 있던 남자쪽에서

많은 부채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세금을 내야만 30%를

이전해 올수 있는데

그건 그대로 두고

70%지분으로만

매매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이후에 어떤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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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개별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하는 입장에서 지분만을 보유할 경우 온전히 주택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을 찾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나타날 경우 상속인을 대상으로 30%에 대한 지분 매수를 요구할수는 있고, 이게 어렵다면 내지분 70%을 해당 지분자에게 매수할것으로 요구하는 방법이 가장 빠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공동지분 전부 매입이 가능해야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데 가족도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로 매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전 배우자의 지분은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거나 포기하거나 할 문제입니다. 매매를 하기전 공동지분권자의 상속인들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빌라 지분이 각각 있는 경우 질문자님 지분만도 매도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매수를 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전 남편의 지분 만을 상속받으면서 한정상속을 신청한 후 그 범위 내에서 부채도 인수하시면서 매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