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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5

오토바이랑 접촉 사고가 나면 차가 무조건 지나요?

TV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한번 겪은 사람이 있던데 오토바이랑 접촉 사고가 날 경우 차가 무조건 불리한 건가요? 아니면 오토바이가 불리할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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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7.05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랑 접촉 사고가 날 경우 차가 무조건 불리한 건가요? 아니면 오토바이가 불리할 경우도 있나요?
    :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서 오토바이의 불법행위가 더 많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많게 적용이 됩니다.

    즉, 사고내용에 따라 다른 것으로, 무조건 차량과 오토바이사고에서 오토바이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동일한 사고내용이라면, 차량과 차량의 경우보다 우자부담의 원칙(사고시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쪽에 일부 유리한 부분을 주는 점)에 따라 일부 오토바이에게 조금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A차량과 B 차량의 사고의 경우 A 60%, B40% 의 경우라면,

    동일 사고의 경우 A차량과 B 오토바이의 사고의 경우 A 70%, B 30% 의 일부 과실을 조정해 주는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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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라고해서 자동차가 무조건 불리한건 아닙니다. 다만 과실비율을 산절할 경우 우자위험부담의 원칙에 따라 오토바이에 비해 자동차의 위험이 더 크므로 일부 과실비율을 가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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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대 오토바이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자동차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동일한 사고인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치는 수 밖에 없는 상대적 약자이기에 오토바이의 과실을 자동차보다

    10% 정도는 낮게 보아서 과실이 산정되었으나 최근 보험 회사의 과실 도표에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기에 오토바이의 과실이 큰 사고에서는 오토바이가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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