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랑 접촉 사고가 날 경우 차가 무조건 불리한 건가요? 아니면 오토바이가 불리할 경우도 있나요?
: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서 오토바이의 불법행위가 더 많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많게 적용이 됩니다.
즉, 사고내용에 따라 다른 것으로, 무조건 차량과 오토바이사고에서 오토바이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동일한 사고내용이라면, 차량과 차량의 경우보다 우자부담의 원칙(사고시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쪽에 일부 유리한 부분을 주는 점)에 따라 일부 오토바이에게 조금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A차량과 B 차량의 사고의 경우 A 60%, B40% 의 경우라면,
동일 사고의 경우 A차량과 B 오토바이의 사고의 경우 A 70%, B 30% 의 일부 과실을 조정해 주는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