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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저도 모르는 사이 다른사람이 제 명의로 소득이 신청되어 있어요

작년 20년 상반기에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이라고 신청하라고 연락이 계속 옵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모르는사이에 소득이 신청될수 있는지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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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 My홈택스(좌측상단)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소득 내역을 확인해보시고 해당 업체에 지급명세서 제출 오류 사실을 전달하거나, 처음부터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착오로 이러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본인의 소득이 실제로 아니라면, 세무서나 소득지급회사의 오류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항을 피드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탭에 가셔서 지급명세서 조회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상의 내용이 나의 실제 소득과 전혀 무관할 경우 세무서에 연락하여 나의 소득이 아님을 증명하고 세금 신고 및 납부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2020년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전년도 하반기에 위의 소득이 있었기에 세무서에서 안내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산 요건 등을 살피어 근로장ㅈ려금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