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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운몽구스10
고운몽구스10
21.03.25

대민업무 종사자에게 감정적 폭력을 하는 경우 처벌

업무 특성상 대민업무가 많습니다. 문제는 고객님들이 고객님이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감정적 심리적 언어적 폭력을 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화풀이하려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욕설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혼자 삭히려다보니 힘들고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꼭 고객님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여쭤본다기보다는, 너무 극심한 민원인의 경우, 법적으로, 이런 경우 특정 수위 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제지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자 여쭤봅니다. 폭언 욕설하는 고객님의 경우,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하면 그 증거만으로도 고객님들을 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나요? 명백한 폭언 욕설이 아니고 감정적, 심리적 폭력을 가하는 고객님들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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