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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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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4

개인형퇴직연금 irp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즉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시 업체는 근로자 통장에 입금을 해야하는 것으로 바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그냥 개인 월급 입금하던 계좌로 입금한다고 해서 퇴직금으로 불인정될 수 있나요?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퇴직금이 아니게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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