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역전세 당했을때 할수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신혼인데 22년도에 전세3억을 주고 들어갔는데 지금 해당아파트 시세가 2.7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나오고 강제 전세살이로 있는데 세입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럴경우?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입주당시보다 현재 보증금액 하락으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만기 후 임차권등기명령등기후 보증기관에 반환신청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거나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거나 임대인이 세입자보증금반환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환소송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는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 되기도 하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낮춰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은 역전세가 아니라, 깡통전세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현재 세입자 취할수 있는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전세계약종료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빠르게 진행하여 보증금을 받고 나오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혹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임대인의 반환능력이 없다면 딱히 방법이 없기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택가격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리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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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
이 방법은 임대인 입장에서 역전세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어 강남3구와 용산구 외 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대비 대출한도(DSR) 규제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전세퇴거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임차인 입장에서 역전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세를 들어갈 때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합니다.
만기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만기에 보증보험사에 전세금을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와 보상:
이 방법은 사실 정말 방법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식적으로 협의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해주고, 임차인은 전세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역전세 상황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위의 방법들을 고려해보시고 친구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신혼인데 22년도에 전세3억을 주고 들어갔는데 지금 해당아파트 시세가 2.7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나오고 강제 전세살이로 있는데 세입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럴경우?
==>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가 됐으면 내린만큼 돈을 못내주면 그만큼의 이자를 받는 쪽으로 협의를 하셔도 됩니다
이사를 하신다면 보증금를 내려서 내놔야 집이 나갈텐데 안나가면 보증금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안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진행해보시면 됩니다
대신 전문가와 상담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