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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23.05.27

퇴사일 조정에 대한 퇴사여부 질문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8월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그럼 빠른 시일에 나가라고(5-6월중) 한다면 이런경우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건요???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가 8월에 계약만료라서 그전에 퇴사하면 지원금 전액을 받지 못해서 8월 이전 퇴사는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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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하는 시기까지 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기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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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마음대로 그 이전에 퇴직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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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 통보보다 빠른 기간에 퇴사를 종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에 해당하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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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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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희망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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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고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해고 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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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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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퇴사의 시기보다 빠른 시점에 사용자가 퇴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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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빨리 퇴사하라고 해서 합의가 되면 권고사직이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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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8월 말 계약만료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1. 만약 회사에서 그전에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2. 만약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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