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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정직한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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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분할,일반 납부 질문드립니다.

분할납부, 일반 납부 달에 2개 내고있는데 마감일이 10일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월급이 10일날 들어오는데 9일까지 내야하는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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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납부 마감일이 10일까지라면 그전날이 아닌 10일까지 납입하면 됩니다 월급 받아서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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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보험료 '일반납부' vs '분할납부' 정리

    1. 일반납부: 보통 한 달분을 한 번에 납부 (기본 납부 방식)

    2. 분할납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보험료를 나눠서 납부
      → 예: 1월분을 2회에 나눠서 1월 10일, 1월 25일에 납부 등

    📅 "납부 마감일 10일"이라는 문자 의미는?

    •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는 문자의 "마감일"은 납부기한을 뜻해요.

    • 예를 들어 "4월 10일 마감"이라는 문자는
      👉 4월 10일까지 납부해야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월급이 10일에 들어오셔도 당일에 납부하시면 괜찮습니다.

    • 단, 11일로 넘어가면 연체료(최대 2~3%)가 붙을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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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마감일 10일이면 10일 기준 은행 마감 시간 전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즉, 은행 영업 마감 시간 전까지만 입금을 하시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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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해 궁금하신 점 이해합니다. 마감일이 10일이라면 그날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월급이 10일에 들어오신다면 그날 월급으로 납부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감일인 10일 이전에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며 만약 10일이 주말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납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연체료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들어오는 날에 맞춰 납부하시면 충분히 여유롭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월급이 10일에 들어오면 그 월급에서 10일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꼭 그 전날에 납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에 10일이 주말이면 그 다음날 월요일인 12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만일에 지나서 납부하게 되면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0일까지는 1천분의 1씩 가산 0일 이후부터는 3천분의 1씩 가산되고 최대 9%를 넘지 않기 때문에 10일에 납부를 못해서 11일에 납부를 하더라도 최대 9%를 넘지 않다는 점에서 여유를 가지고 10일날 월급이 들어오면 그때 10일날 납입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