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은 이용하여 형제들이 유류상속 요구합니다?
아버지에게 16년전에 다세대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아버지에 카드빛과 집대출을 안고 증여을 받아서
재산세 및 대출이자을 여태까지 내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위독하시고 어머님은 살아계시고
누나들과 동생이 돈을 요구합니다
증여 받은 집이 재건축으로 인해 많이 오르니
어머님은 이용해서 지분을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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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아버지가 16년전에 사망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여, 형제들의 유류분청구권 행사는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실제 공동 상속인인 다른 형제 자매 들이 유류분에 부족한 상속분을 받은 경우 특별 수익자인 질문자에 대해서 유류분 범위 부족분에 대한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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