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를 16년전 부모님명의로 구입해주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16년째 내고 있습니다
이자만 내다가 작년부터는 원금도 내기 시작했구요
당시부터 부모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소득이 없어 주택구입을 도와드리고 이자도 원금도 계좌로 보내드려입금토록 해왔습니다
올해 부모님께서 저에게 증여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증여세를 계산해보니 약2400만원이 나오는데 제가 그동안 내오던 이자만 7천만원정도 되어 혹시 이것을 증여세에서 감안하도록 하는방법은 없는가 궁금합니다
16평대 빌라 다가구주택 이구요
실거래가는 대략2억5천정도 이구요
채무액 8천이 현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