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가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제가 출근길에 골목에서 나왔는데 상대방 차량이 제가 갑자기 오는 거를 못 봤는지 핸들을 틀다가 옆 벽면을 박았는데요 이런 경우 갑자기 나온 제 잘못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하여 사고의 기여도가있다고 판단하는경우 비접촉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출근길에 골목에서 나왔는데 상대방 차량이 제가 갑자기 오는 거를 못 봤는지 핸들을 틀다가 옆 벽면을 박았는데요 이런 경우 갑자기 나온 제 잘못도 있는 건가요?
: 질문내용은 골목길에서 나오던중(차량인지, 보행인지는 알 수 없음) 상대방 차량이 단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 즉 골목길에서 나오던 것과 해당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냐를 살펴보아야 할 사항으로 이는 블랙박스, CCTV등을 통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을 보아야 정확하게 판단이 되겠지만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일부과실은 적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의 경우 결국 질문자님의 운행이 상대방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속도와 거리 등으로 누가 보더라도 질문자님과 사고를 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핸들을 틀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사고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방도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질문자님 차량을 발견 후 제동을 바로 한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등을 살펴보아
해당 사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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