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가 2019년 매도했던 아파트에 당시 질권설정을 해놓고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퇴거한다고 합니다. 퇴거일은자는 11월 15일부터 11월30일인데 전세금을 미리 좀 줄수 없냐고 문의가 와서요. 이런 경우에 질권설정된 은행에서 세입자계좌로 전세금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질권설정을 하셨나보네요
질권설정을 해지하는것과 동시에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가셔서 문의하고 동시에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금액은 은행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반환하시면 문제생길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