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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2

세입자 질권설정시 전세금 보내줘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전세세입자가 2019년 매도했던 아파트에 당시 질권설정을 해놓고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퇴거한다고 합니다. 퇴거일은자는 11월 15일부터 11월30일인데 전세금을 미리 좀 줄수 없냐고 문의가 와서요. 이런 경우에 질권설정된 은행에서 세입자계좌로 전세금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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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1.0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질권설정을 하셨나보네요

    질권설정을 해지하는것과 동시에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가셔서 문의하고 동시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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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금액은 은행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반환하시면 문제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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