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돌려줄때 세입자에게 돌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곧 세입자가 집을 나가는대요
지금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구요
세입자는 자기한테 돈을 보내면 갚는다고하는데
제가 직접 은행대출계좌로 보내야되는거 아닌가요?
처음 나가는거라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에 확인해보세요.
전세대출중에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된 상품이면 주인이 은행에 직접 상환하고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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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곧 세입자가 집을 나가는대요
지금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구요
세입자는 자기한테 돈을 보내면 갚는다고하는데
제가 직접 은행대출계좌로 보내야되는거 아닌가요?
처음 나가는거라서 문의드려봅니다.
==>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을 받고 은행에 질권 설정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질권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 : 임차인에게 반환
2. 질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된 금액 만큼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설정,채권담보를 했다면 집주인한테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가 갚으면 됩니다
대출금을 먼저 줘서 상환 하고 입금증을 가져오면 나머지 잔금을 드리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같이 가서 상환해도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상환하고 보증금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은행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은행대출을 모두 상환한 상태라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정확히 확인할수 없기에 일단은 세입자에게 반환을 하지 마시고 대출이 남아있다면 은행에서 별도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출은행에 확인하거나 임차인에게 상환한 이체기록등을 요구하시어 상환여부를 확인하시고 세입자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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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금액을 줘야 합니다.
계약서를 쓴 당사자에게 줘야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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