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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대체로환한올빼미
대체로환한올빼미

점멸등 교차로 사고가 났습니다. 억울합니다.

점멸등 교차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황색점멸등이지만 좌측에서 직진,
저는 적색점멸등이지만 우측에서 좌회전 입니다.
저는 교차로 도중 좌측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을 정지, 세웠습니다.
좌측에서 오던 상대방은 제 조수석까지 달려와서 제동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제동하더니 제 앞범퍼를 충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제 과실이 더 크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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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적색 점멸 등에서는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일시 정지 없이 진행했다가 교차로 내에서 상대 차량을 보고 정지를 한 것으로 그렇다면 신호 위반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그 이후 사고가 양측 모두 제동을 하여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다시 제동? 아마 다시 출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며 상대방은 단순히 질문자님이 적색 점멸 등에서 일시 정지없이 진행했기에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해당 사고가 일시 정지 위반 사고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본적으로 황색점멸 신호와 적색 점멸신호간 사고에 있어서는 황색점멸등 쪽에 우선순위가 있고 직진대 좌회전의 경우에도 직진차량측에 우선권이 있어 질문자측의 과실이 많게 산정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질문자는 정지를 주장하나 이는 블랙박스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되어야하며 입증이될 경우 일부 감안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당시 속도와 정지한 시간등을 고려하여 정지여부가 인정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