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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가
상하가 22.07.22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려고 하는데요. 어떤 절차와 필요서류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절차와 서류,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을 구합니다ㆍ

자세한 절차와 신고방법등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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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은 신고만 안했을 뿐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었던 경우이므로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같은 주소에서 생활을 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주민등록, 우편물 주소, 공과금 납부 등 자료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사실혼확인청구를 하시면 되며

    가능하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삼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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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① 혼인의 의사(주관적 요건)와 ②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객관적 요건)의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같은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주민등록초본), 결혼식을 했다면 결혼식 사진 등 부부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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