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① 혼인의 의사(주관적 요건)와 ②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객관적 요건)의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같은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주민등록초본), 결혼식을 했다면 결혼식 사진 등 부부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