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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루비
소루비24.04.17

친 엄마와의 분쟁 문제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긴 이야기는 접어두고 간략하게 법적 친어머니께서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만나는 걸 반대 하십니다.

집안이 어려워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금전적으로 적지 않게 도움도 주고 했는데 간간히 싸우거나 하면

사기죄로 금품갈취 뭐로 고소를 하겠다며 말을 자주 했고, 그걸로 인해서 더더욱이나 싫어하시게 됐구요.

어쨌든 그 후에 반대를 쭈욱 하시고 연락도 이어가며 헤어지지 않고 있다보니까

제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 동거를 할 생각이냐 또는 남자네 집으로 이사를 가는거 아니냐는

의혹으로 인해서 저희 집을 알고 계시고, 이삿짐 비용을 직접 부담하여 예약을 잡아서

저희 집으로 이번주 중에 이삿짐에서 올거라 하네요. 저는 안간다고 했지만요.

월세도 제때 잘 못내고 그럴거면 돈이라도 안나가게 전세집인 엄마 집으로 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일단 이삿짐 센터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모를테니 예약을 받았을 거고, 돈을 받았으니 올 거고

오면 제가 돌려보내고 하긴 할건데 만약 친엄마가 같이 와서 이사를 주도 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있나요? 경찰을 불러 일을 중단 시킬 수 있나요?

막무가내로 시행할것 같아서 여기에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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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어머니라고 해도 임의로 질문자님의 집에 들어오거나 짐을 뺄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일을 중단시키고 고소절차 진행을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자신의 주거지에 대해서 직접 정할 수 있고 강제로 이사하는 경우 주거 침입이 문제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 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