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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갈매기123
부유한갈매기12321.09.30

살인협박 공갈협박을 받고있습니다

어머니의 상간남? 아버지랑 이혼하시기전 만났던 인간한테

1년 반동안 협박전화 카톡 문자 우편을 받고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도 알게되셨고 아버지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은 어머니가 서로 안맞는다고 그만 만나겠다고 하셨고 그게 불만인건지 지속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협박내용은 너희 가족에게 너가 이런년이라는걸 알리겠다 (저와 저희 형 아버지에게 카톡으로 자신의 존재를 밝히며 엄마와 바람을폈고 엄마를 죽이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너가 나를 배신했다

내가 한국에 가면 살 집이 없으니 내가 살 월세방을 구해라 보증금 월세 관리비 전부 니가(어머니) 내라

죽이겠다 도살하겠다 스스로 죽지말고 기다려라 너는 내가 가장 잔인하고 악랄하게 죽이겠다 등

협박을 하고있고 현재는 해외에 거주중인데 조만간 한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어머니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오셨고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자고

정신과 진료도 받으시고 입원도 하셨었습니다

새벽에 자다깨서 자신이 했던 행동 말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최근에는 여러번 쓰러지셔서

응급실도 갔었구요

상황을 나열하자면

1,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살인예고 협박

2,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다 한국에 가면 내가 살 집을 마련해라 + 2500만원 요구

3,저희 가족, 친가 조부모님,외가가족에게 알리겠다하며 협박및 알려주지않은 번호를 알고있음 + 본인,아버지,형에게 연락을함 (어머니가 알려주신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알려주지 않은 휴대폰번호 ,주소를 알고있음 이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속하는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4,아버지 형 저에게 어머니에 대한 욕을함 무식하다 겁대가리없다 꽃뱀이다(참고로 어머니가 그남자와 만나면서 금전적 물질적으로 이득을 취하신게 없음 확인함) 이경우 모욕죄가 해당되는지

경찰들 말로는 이 사람이 한국에 없고 한국에 왔어도 한게 없어서 뭐 할수있는게 없다 찾아와서 피해를 받은게 있어야한다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어머니께서 최근에 고소하고 자기가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고싶다고 하시는데

1.협박, 공갈, 명예훼손,모욕죄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능할까요?

2.이 일로 인해 어머니가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해도되는지요?

3.경찰 말대로 그 사람이 저희를 찾아와야만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너무 많은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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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경우에는 가족들 앞에서 말한 부분에 따라 공연성 요건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요구를 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지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 경찰에 신고시에 아무런 증거없이 신고를 하셔서 경찰이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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