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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2.12.21

(민사)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상대방이 6달 내에 갚겠다고 말을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 계속된 변제 독촉에도 갚을 기미가 안보인 저는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 하였는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민사소송까지 걸것이다 라며 협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드릴것은


찾아보니 형사적으론 처벌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민사적으로는 과실 <이라는 부분 때문에 형사에서 처벌을 안받더라도 결과가 달라질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질문)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어온다면 무고가 아니라는 점만 소명하면 될지 아니면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지 못하고 신고한 과실?에 대한 부분까지도 소명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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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과실이 없다는 점도 소명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도 없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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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무고죄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무고가 아니라는 점만 소명할 것이 아니라 과실이 없다는 점까지 소명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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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였다가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손해가 없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의 청구에 있어서 이를 인용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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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고소에 대한 무혐의 결정과는 별개로 의뢰인 측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금원의 지급 청구르 할 수 있습니다.

    무고의 경우 사실관계를 바꿔야만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다만 사안의 전체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자료를 갖고 변호사의 상담을 대면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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