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대방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상대방이 6달 내에 갚겠다고 말을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 계속된 변제 독촉에도 갚을 기미가 안보인 저는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 하였는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민사소송까지 걸것이다 라며 협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드릴것은
찾아보니 형사적으론 처벌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민사적으로는 과실 <이라는 부분 때문에 형사에서 처벌을 안받더라도 결과가 달라질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질문)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어온다면 무고가 아니라는 점만 소명하면 될지 아니면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지 못하고 신고한 과실?에 대한 부분까지도 소명해야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