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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
21.02.25

돈 빌려준거 형사소송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갚지않고 잠수탄 건에대해 민사소송 - 반환금 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데 돈 빌려갈땐 병원비나 월세명목으로 빌려갔는데 사실조회로 계좌내역을 보니 식비나 놀러다닌걸로 지출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더라도 형사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민사소송으로

돈 돌려받아도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끔 경찰이나 형사분들이 돈 받았으니 접수 안받아주려한다는데

안받아주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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