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치매진단을 받음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통상해고)하는 경우 '종업원이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해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했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1993. 7. 13. 선고 93다3721 판결,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1997. 8. 26. 선고 96누1459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