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옥션 입찰취소건 질문드립니다.
입찰을 취소하고싶은데 30% 위약금을 내야한다고합니다.
면제 및 감면 도불가하다고하는데
문제는 안 낼경우 법무팀에서 추심할 예정이라고합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낼수 밖에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해당 위약금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가 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 단순 변심으로 낙찰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위약금에 대해서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 과다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소송으로 진행을 하거나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