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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입찰을 취소하고싶은데 30% 위약금을 내야한다고합니다.
면제 및 감면 도불가하다고하는데
문제는 안 낼경우 법무팀에서 추심할 예정이라고합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낼수 밖에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해당 위약금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가 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 단순 변심으로 낙찰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위약금에 대해서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 과다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소송으로 진행을 하거나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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