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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랑이115
불같은호랑이115

프리랜서 임급체불 고소 or 민원신청 어떻게 하면될까요?

상황요약 (체불 센터를 a센터로 칭하겠음)

1. 본인은 요가강사

2. 2월부터 a센터 취직하여 월수 2타임씩 고정적으로 수업을 하였음

3. 3월에 들어서고 일명 사업장이 통채로 먹튀를 해버림

4. 현재 강사 10명, 회원 100여명이 피해자인 상태 단톡방도 있음

5. 알고보니 12월에 폐업 후 사업자 인수 받고 사업자 미신고 하고 운영한거였습니다

정당한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사업장 미신고, 임대료 미납, 법인사업자 폐지)

저를 속여서 금전적 이득(임금체불)을 취한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게 가장 베스트라고 하던데

이런 상황에 노동청 민원신고를 해야할지, 민사 소송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저를 거짓으로 면접을 본 내부 실무자도 함께 고소를 하고싶은데 업무상 배임인가요 사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해당 업체의 대표와 실무자도 모두 사기의 공범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라면 노동청으로 민원을 넣으시면 되지만 아마도 프리렌서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경우 형사고소에 더해서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