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임금체불 받을 수 있을까요? &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피트니스 오토 운영 센터 원장으로 약 3-4개월 근무
9시 -6시 근무
오후 인포가 안구해져 약 1달정도 10시 출근 중간 집에서 휴식 8시 9시까지 센터 근무함 (9시간 근무 맞춰하긴 했어요)
(추가근로수당 X)
알바 구해지고 조금 나태해져 11시쯤 출근하고 6시 퇴근함
대표님이 CCTV 뭐라하셔서 투닥거리다 하루 전 퇴사 말하고 안나감
현재 급여 미지급 상태
본인 (작성자)의 퇴사로 매출 뚝 떨어지고 10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났다며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함.
(계약서상 퇴사시 1달전 통보 인수인계 기간 필요하다 적혀있습니다)
( 다만 저도 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급여를 지급 받은적 있습니다 )
말이 되는건가요
받아야할 급여는 수업료 + 식대 + 기본급해서
약 80만원입니다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