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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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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학원임시직원으로계약한다면어찌데는지요?

잦은질문죄송합니다 만약학원임시직원으로 계약이된다면 연말정산에선제외되지만 그것또한 받는보수에상관없이 종소세신고시 기타소득을 환급받을수있는지요? 항상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원임시직원으로서의 소득이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에 종합소득에 합산대상이 아니지만,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경우 타소득의 규모에 따라 환급이 나올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할 것으로는 보여지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