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원임시직원으로서의 소득이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에 종합소득에 합산대상이 아니지만,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경우 타소득의 규모에 따라 환급이 나올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