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학원임시직원으로계약한다면어찌데는지요?
잦은질문죄송합니다 만약학원임시직원으로 계약이된다면 연말정산에선제외되지만 그것또한 받는보수에상관없이 종소세신고시 기타소득을 환급받을수있는지요? 항상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원임시직원으로서의 소득이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에 종합소득에 합산대상이 아니지만,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경우 타소득의 규모에 따라 환급이 나올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할 것으로는 보여지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