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로서 건물에 임대해서 쓰고있는데 소방관련회사에서나와 시설점검하여 열감지기가 고장나서수리해야한다고합니다 이경우에 임차인이 수리하나요 아니면 건물주가 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열감지기가 필요비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게 되나, 위 열감지기와 같이
안전과 관련한 필수 기자재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신의 주택에 대해서 설치 관리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임대인에 청구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범위 내의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시설점검과정에서 지적 사항이면 사용, 수익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수리가 필요한 열감지기가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