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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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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서 하자보수비라는 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재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합 사업비 부분에 보면 하자보수비라는게 있는걸 봤습니다.

하자는 시공사가 해주는거 아닌가요? 왜 조합 사업비에 해당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족들

    가족들

    안녕하세요. 재개발 사업에서 하자 보수비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결함이나 손상을 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조적 결함 기계적 문제 내부 및 외부 표면의 손상 등을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 질문하신 하자보수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개발로 아파트 건축이 끝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하자들을 보수할 때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 하자보수비는 시공사가 아닌 조합이 일정 부분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물 완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공사가 하자 수리를 담당하지만, 하자보수비 항목은 이를 관리하고 예산을 마련하는 조합의 비용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