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단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처벌까지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살예방법상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나
자살예방법 제2조의2 제3호 나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여야 하므로
단순히 생각해왔던 자살방식에 대한 기술만으로 자살유발정보라고 보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아래 법조문을 첨부합니다.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