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의 미성년자 통매음 질문입니다
전 성인이고 작년에 채팅앱에서 만난 19살 남자와 대화한적이 있는데요
상대 남자가 먼저 야한거 좋아하냐면서 셀카주면 사진 더렵혀준다고 하길래
호기심에 사진(건전한 수위)을 주고 대화한적이 있는데요 저도 호응해주긴했지만 성기사진을 보낸다든지 야한말은
거의 상대쪽에서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있는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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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9살 남성과의 성적인 대화 정도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여 성적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에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는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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