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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21.11.26

급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디시인사이드에서 매니저랑 싸우다가 제가 열받아서 00 (닉네임) 옆에 씨봉새야 라고

적었습니다 (영어인데 한글자판으로) 00 TLqhdtodi

근데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거같습니다

사과해도 합의해줄생각도 없고 받아줄 생각도 없다고요

실형가능성과 만약 벌금형이 50~100사이로 떨어지면 민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줘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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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닉네임을 이용하여 모욕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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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일회성 발언이라면 실형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이루어지면, 민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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