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 모욕죄 합의서 민형사 기재질문 있습니다.
제가 피의자인데 형사 조정 모욕죄 합의서를 쓸경우
피해자가 민형사 이의재기를 안하겠다 문구를 쓰기 싫다하면 저는 상대방 한테 돈도 주고 민사까지 당하게되면 돈이 이중으로 들텐데요.
이럴경우 그냥 합의를 안하는게 나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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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주장한다면 질무낮님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온전히 "형사합의"만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에서 지급될 금전을 고려하여 합의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형사에서 합의가 되어 돈을 지급하게 되면, 그로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이루어지게 되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기 지급하신 돈은 민사소송에서도 반영됩니다. 다만 보통 모욕죄 정도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형사합의 금으로 충분히 커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설사 해당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도 민사상 별도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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