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형사에서 합의가 되어 돈을 지급하게 되면, 그로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이루어지게 되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기 지급하신 돈은 민사소송에서도 반영됩니다. 다만 보통 모욕죄 정도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형사합의 금으로 충분히 커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설사 해당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도 민사상 별도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