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의자인데 형사 조정 모욕죄 합의서를 쓸경우
피해자가 민형사 이의재기를 안하겠다 문구를 쓰기 싫다하면 저는 상대방 한테 돈도 주고 민사까지 당하게되면 돈이 이중으로 들텐데요.
이럴경우 그냥 합의를 안하는게 나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