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며칠전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저희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구요.양 다리 골절로 전치 12주 소견을 받았어요. 제가 잘 모르는 상태로 가해차량쪽 보험사에서 요청하는대로 최초 소견서랑 아이 ct영상자료를 제출해버리고 말았는데요. 검색하다보니 저희한테 불리할수 있다고 하네요. 뒤늦은 후회 소용없지만 보험사 대항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하는 걸까요?

진단서나 소견서 정도는 보내셔도 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영상과 판독지, 수술기록지등은 중요 서류이니 신중해야 하나 이미 보낸 경우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보낸지 얼마되지 안았다면 보험회사에 반환요청을 하시고 자문등을 하지 못하도록 처리하실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상태로 가해차량쪽 보험사에서 요청하는대로 최초 소견서랑 아이 ct영상자료를 제출해버리고 말았는데요.
: 우선, 최초 소견서와 CT영상자료는 아이의 상해에 대한 자료로 이는 보험사에 제출을 어차피 해야 하는 자료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검색하다보니 저희한테 불리할수 있다고 하네요. 뒤늦은 후회 소용없지만 보험사 대항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하는 걸까요?
: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써는 아이의 상해가 경상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되고,
현시점에서는 사고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조사가 되도록 경찰서 신고가 안되었다면 경찰서 신고처리를 먼저 하시고, 그에 따라 과실관계를 결정하시면 되고,
치료가 어느정도 받아 회복이 되었을 때 그 때 상태에 따라 합의문제를 논하면 되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도록 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시니 아이의 나이에 따라 상대방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는 경찰서 신고 처리 과정상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손해라는 일부 말이 있으나 제출을 해도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출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그 상태는 어떠한지 상대방 보험사도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걱정은 하지 말고 스쿨존 사고이며 신호등은 없지만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우선은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며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는 아이의 경우 성장판 손상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주 긴 호흡을
가져야 하기에 사고로 놀란 마음을 진정하시고 치료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