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만원 이하인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버지로부터 5천 만 원을 증여 받을까 하는데 5천 만 원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10억이 넘게 갖고 계시지만 계속 증여 받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상속세 신고 시 증여 받은 돈도 합산하여 신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무사분들의 유투브를 보니 부모가 연로하시고 상속이 10억 이상이면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낫다고들 하시네요. 10억이 넘으면 상속 세무조사 들어가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한 번에 5 천 만 원 이상 받거나 10년 내 받은 돈 합산하여 5천 만 원이 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증여받은 게 5천 만 원 밖에 없고 어차피 증여세 면제인데 굳이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 받은 돈을 생활비나 학비로 쓰지 않고 주식 투자나 이자로 증액되면 세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만일 3천 만 원을 증여 받고 그 돈을 주식이나 예금이자로 불렸는데 받은 3천 만 원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 만 원도 안 될 경우에 그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후 해당 금액이 어디에 쓰이건 최초 증여한 금액만이 증여세 부과 대상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0년간 5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 것이며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를 받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천만원을 이체받으면 3천만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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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공제의 경우 10년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돈을 증여받고 그 돈으로 수익을 얻으시면 이 소득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십니다
가급적이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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