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로 10년이상 감옥생활을 하기도하고 안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다행히 무죄선고로 재심 결과가 나오면 국가 배상이 있을텐데 배상 수준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한바, 수감생활이라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반인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크기 때문에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법에서는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