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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려한말똥구리267

화려한말똥구리267

1심에서는 유죄(징역 1년), 2심에서 10개월간 복역중 무죄 최종 확정됐다면 국가 배상 받을 수 있나요?

1. 1심에서는 유죄(징역 1년), 2심에서 10개월간 복역중 무죄 최종 확정됐다면 국가 배상 받을 수 있나요?

2. 만일 배상받을 수 있다면 <정말 대략> 얼마정도 배상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2심(항소심)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어 10개월(약 300일)간 억울하게 구금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보상 금액은 최소 2천만 원대 후반에서 최대 1억 원 이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구속 당시의 최저임금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