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구요.
판매차량 금액 : 2400만원
사업용으로 23년도에 업무용으로 400만원 공제를 받음
판매하려고 알아보니
차량 중고차 딜러가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는쪽이 부가세를 나중에 환급받으니
부가세 별도로 2400에 구매하는줄 알았는데
중고차업자는 중고차는 부가세 환급을 못받으니
2400만원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400만원 차량이 약 220만원 부가세를 내고
저에게 들어오는 돈은 2180만원인데 이게 맞나요??
문의1. 중고차 딜러는 사업용 차량을 매입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문의2. 사업용 차량 판매시 부가세를 차량판매자가 지불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