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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진도개290
흰진도개29024.02.29

사업용차량 판매하는데 부가세가 뭔가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ㅜ

개인사업자구요.

판매차량 금액 : 2400만원

사업용으로 23년도에 업무용으로 400만원 공제를 받음

판매하려고 알아보니

차량 중고차 딜러가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는쪽이 부가세를 나중에 환급받으니

부가세 별도로 2400에 구매하는줄 알았는데

중고차업자는 중고차는 부가세 환급을 못받으니

2400만원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400만원 차량이 약 220만원 부가세를 내고

저에게 들어오는 돈은 2180만원인데 이게 맞나요??

문의1. 중고차 딜러는 사업용 차량을 매입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문의2. 사업용 차량 판매시 부가세를 차량판매자가 지불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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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상대방 매입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400만원에 팔 것이라면 2,400만원 + 24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매입자의 부가세 공제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소비자가 슈퍼마켓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해도 부가세 공제는 못받습니다. 사업자도 다를 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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