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보행자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킥보드 탑승하고 횡단보도 건너던중
저와 동일방향으로 걷던 보행자가 사방으로 켜진 횡단보도를 발견하고 갑작스레 90도로 방향을 전환하여 옆으로 지나가던 저와 부딪혔습니다. 갑작스런 보행자의 방향전환이야도 횡단보도 위에서 킥보드를 탄 제가 100일까요?
상대방은 다친곳이 크지않아 본인 상해가 보험에서 상해 14급 정도라 생각하는듯 합니다. 합의가 50에 잘 안되는데 그 이상 부르면 그대로 응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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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횡단보도 등에서는 킥보드를 탑승하고 탈 수 없고 내려서 이동하여야 하는 점에서 질문자 측의 과실이 매우 크고, 상대방의 손해의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지 반드시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지급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책임이 중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횡단보도를 탑승해서 건너시면 안됩니다.
사고시 100% 과실이며 경찰 신고 시 횡단보도 사고로 중과실 처리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가급적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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