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킥보드 보행자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킥보드 탑승하고 횡단보도 건너던중
저와 동일방향으로 걷던 보행자가 사방으로 켜진 횡단보도를 발견하고 갑작스레 90도로 방향을 전환하여 옆으로 지나가던 저와 부딪혔습니다. 갑작스런 보행자의 방향전환이야도 횡단보도 위에서 킥보드를 탄 제가 100일까요?
상대방은 다친곳이 크지않아 본인 상해가 보험에서 상해 14급 정도라 생각하는듯 합니다. 합의가 50에 잘 안되는데 그 이상 부르면 그대로 응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