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킥보드 보행자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킥보드 탑승하고 횡단보도 건너던중

저와 동일방향으로 걷던 보행자가 사방으로 켜진 횡단보도를 발견하고 갑작스레 90도로 방향을 전환하여 옆으로 지나가던 저와 부딪혔습니다. 갑작스런 보행자의 방향전환이야도 횡단보도 위에서 킥보드를 탄 제가 100일까요?

상대방은 다친곳이 크지않아 본인 상해가 보험에서 상해 14급 정도라 생각하는듯 합니다. 합의가 50에 잘 안되는데 그 이상 부르면 그대로 응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횡단보도 등에서는 킥보드를 탑승하고 탈 수 없고 내려서 이동하여야 하는 점에서 질문자 측의 과실이 매우 크고, 상대방의 손해의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지 반드시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지급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책임이 중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횡단보도를 탑승해서 건너시면 안됩니다.

      사고시 100% 과실이며 경찰 신고 시 횡단보도 사고로 중과실 처리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가급적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