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대법원양형기준에 의하면 기본형량이 징역 2~5년, 가중형량이 4~8년 입니다.
물론 음주로 사람을 치고 도주까지 하면 도주치사죄까지 경합되어서 더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해도 징역 10년 이상은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법정형은 높아보이지만, 양형 범위가 매우 넓고, 선고형과 비슷한 대법원 양형기준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