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살인할 경우는 징역10년이상은 안나오죠?
지금까지 뉴스나 기사를봤을때 음주운전으로 살인하여도 (인도의 보행자 살인경우포함) 징역 10년이상은 못본거같은데 원래 우리나라 법이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대법원양형기준에 의하면 기본형량이 징역 2~5년, 가중형량이 4~8년 입니다.
물론 음주로 사람을 치고 도주까지 하면 도주치사죄까지 경합되어서 더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해도 징역 10년 이상은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법정형은 높아보이지만, 양형 범위가 매우 넓고, 선고형과 비슷한 대법원 양형기준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고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통동기살인의 경우에 감경을 받으면 "징역 7년에서 징역 12년"이 양형기준이기 때문에 징역 10년이상이 안나온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는
살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되며
과실범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약하게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기본적인 양형기준은
징역 2년에서 5년 정도인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하면
처벌수위는 더 낮아집니다.
이에 대해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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