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의 소멸시효기간(5년)동안 납부고지, 독촉 등을 할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리셋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체납을 할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무한정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내의 징수유예를 할 수는 있지만 해당 채무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또한,급여를 받는다고 바로 압류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압류절차가 들어갑니다. 만약, 급여가 압류될 경우에도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최소 월 150만원까지는 압류금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