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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여우125
힘찬여우12521.04.06

국채가 있는데 알바로 소득세 3.3 프로 때도 압류 안되나요

10년전 사업 부도로 인하여 국채가 발생하였습니다 약 300만원이었는데 당시에는 도저히 그금액도

낼수가 없는 형편이라 ...먹고죽을 돈도 없던 상황이라 채납을 하였습니다 약 10년 이 지난 지금 채무가 없어져도 될법 한데 안없어 집니다 왜그런지도 궁금하고

현재 알바로 현금받는 일을 시작했는데 소득세 3.3 프로를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급여압류나 뭐 그런건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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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의 소멸시효기간(5년)동안 납부고지, 독촉 등을 할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리셋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체납을 할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무한정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내의 징수유예를 할 수는 있지만 해당 채무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또한,급여를 받는다고 바로 압류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압류절차가 들어갑니다. 만약, 급여가 압류될 경우에도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최소 월 150만원까지는 압류금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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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료・연금 등 그 밖에 이와 비숫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및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류금지되는 급여채권 계산시 ‘총액’이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및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류금지되는 급여채권 계산시 ‘총액’이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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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만원의 체납이면 예금압류를 당하지 않았다면 급여가 압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3.3%종합소득세 환급시 환급은 되지 않고 환급세금이 미납세금에 충당되서 처리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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