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가 있는데 알바로 소득세 3.3 프로 때도 압류 안되나요
10년전 사업 부도로 인하여 국채가 발생하였습니다 약 300만원이었는데 당시에는 도저히 그금액도
낼수가 없는 형편이라 ...먹고죽을 돈도 없던 상황이라 채납을 하였습니다 약 10년 이 지난 지금 채무가 없어져도 될법 한데 안없어 집니다 왜그런지도 궁금하고
현재 알바로 현금받는 일을 시작했는데 소득세 3.3 프로를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급여압류나 뭐 그런건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의 소멸시효기간(5년)동안 납부고지, 독촉 등을 할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리셋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체납을 할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무한정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내의 징수유예를 할 수는 있지만 해당 채무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또한,급여를 받는다고 바로 압류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압류절차가 들어갑니다. 만약, 급여가 압류될 경우에도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최소 월 150만원까지는 압류금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료・연금 등 그 밖에 이와 비숫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및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류금지되는 급여채권 계산시 ‘총액’이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및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류금지되는 급여채권 계산시 ‘총액’이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만원의 체납이면 예금압류를 당하지 않았다면 급여가 압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3.3%종합소득세 환급시 환급은 되지 않고 환급세금이 미납세금에 충당되서 처리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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