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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부엉이159
솔직한부엉이15924.01.05

오래전에 가족에게 빌려준 돈과 집값 되찾을 수 있을까요?

1. 1994년 경 엄마가 사별을 한 후, 남편 사망보험금 9000만원 중 6000만원은 아파트를 매매했고, 2000만원은 차용증 없이 할아버지에게 빌려줬다고 합니다.(현재 할아버지사망) 4년 뒤 재혼하여 엄마와 저는 타지역으로 이사갔으며 엄마명의로 된 집에는 할머니와 이모만 거주 했습니다. 몇 년 뒤 이모도 결혼을 해서 큰집은 필요없다고 판단되어 이사를 결정했고, 이때 해당 아파트 판매가격은 (구두상) 7000만원이라고 하나 집담보대출을 할머니의 아들이 받아 실질적으로 2000만원만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당시 집판돈 2000만원과 할머니가 따로 모은돈 합쳐 현재 시세 8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에 거주중이나 구두로 할머니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2020년 이모에게 명의 이전하여 이사하였고 현재 할머니 명의로 된 집이나 부동산적인 재산은 없는상태입니다.

질문1) 할머니는 이미 날린 돈이라며 줄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현재 집명의는 이모명의인데 처음 아파트를 구매한 6000만원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이모와 합의한 결과 집팔고 남은돈 2000과 팔았을 당시 시세7000중 남은 5000만원의 절반인 2500을 더한 4500을 반올림해서 5000만원을 나중에 집을 팔게 되면 저희 엄마 몫으로 챙겨주고 나머지는 이모가 고생한 값+인테리어(2500만원)이라 갖겠다고 하는데 이렇게라도 받으려면 차용증이라도 작성해놓고 싶은데 자필로 내용써서 싸인만 해놔도 법적효력이 있는지, 또한 꼭 명시해놔야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00년 경 계좌이체로 1800만원 현금으로 1200만원 총 3000만원을 엄마가 할머니에게 맡아줄것을 요청했습니다.(재혼 한 뒤 아빠와 사이가 좋지않아 뺏길 가능성이 커서 할머니에게 맡김). 2000~2014년까지 할머니가 해당 돈을 소지하며 이자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후 이모가 집구매 할 때 대출 대신 해당 돈을 빌려가겠다며 2014~2021년까지 빌리며 이자를 총 4회(2019년 60만원, 2020년 50만원,2021년 60만원,2022년 60만원)지급했습니다.

질문)현재 3000만원 원금은 제가 전세대출에 쓰겠다고 2022년 5월 이모에게 전달 받은 상태입니다. 전달받는 과정에서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또한 이 금액은 돌려주고 싶지 않고 제가 대신 맡아주며 엄마에게 은행 이자를 지불하는걸로 엄마와 차용증을 쓰고 싶은데 그렇다면 증여세는 없는거겠죠?(이미 3500만원 빌린돈이 있어서 총 5000이 넘어서 그렇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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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차용증에 금액 및 변제기한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고, 자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2. 어머니가 대여해준 금원을 질문자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약정을 한다면 증여라고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