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일부가 아닌 전액을 지불하는게 맞나요?
2023.02.28까지 자취방 계약기간입니다. 1월초에 집주인분과 부동산에 방을 2월달에 빼겠다고 미리 말씀드럈습니다. 이후 부동산에서 정확한 날짜를 여쭤보셔서 2월 2째주에는 방을 뺄 것 같다고 말씀드럈습니다. 늦어도 2월 15일에는 나갈 수 있는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냐고 하셔서 맞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집을 보러 오신 분이 계셨고 2월 20일에 입주 하겠다고 계약을 하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월세는 어떻게 처리되냐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 편의에 의해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는 다 내야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이게 맞나요? 일부만 내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다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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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월의 월세정산도 만기일까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만기일이 되기 전에 도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약이 성립하여 이사를 나가는 것이라면,
이삿날까지만 정산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월세 ÷365×잔여일수로 정산 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건 질의는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임차인께서 (월세를 다물더라라도)월중에 나가야 한다고 미리 통보를 한셈이니 말입니다.
임대인분과 잘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세입자가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하면 그 날짜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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