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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관수리124
인자한관수리12423.02.03

월세를 일부가 아닌 전액을 지불하는게 맞나요?

2023.02.28까지 자취방 계약기간입니다. 1월초에 집주인분과 부동산에 방을 2월달에 빼겠다고 미리 말씀드럈습니다. 이후 부동산에서 정확한 날짜를 여쭤보셔서 2월 2째주에는 방을 뺄 것 같다고 말씀드럈습니다. 늦어도 2월 15일에는 나갈 수 있는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냐고 하셔서 맞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집을 보러 오신 분이 계셨고 2월 20일에 입주 하겠다고 계약을 하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월세는 어떻게 처리되냐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 편의에 의해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는 다 내야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이게 맞나요? 일부만 내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다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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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월의 월세정산도 만기일까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만기일이 되기 전에 도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약이 성립하여 이사를 나가는 것이라면,

    이삿날까지만 정산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월세 ÷365×잔여일수로 정산 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건 질의는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임차인께서 (월세를 다물더라라도)월중에 나가야 한다고 미리 통보를 한셈이니 말입니다.

    임대인분과 잘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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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세입자가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하면 그 날짜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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