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충실한청가뢰90
충실한청가뢰9023.02.10

원룸 계약 만료 묵시적 갱신 되었는데요..

2023-01-20이 2년 계약만료였구 묵시적 갱신 되었는데요..

집을 옮기려고 집주인에게 01-17일에 통보 하였구

최대 3개월 안으로는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하셨거든요?

방이 일찍 나갈 경우에는 더 일찍 돌려준다고 하셨구요.


근데 혹시 다시 연락드려서 1년정도 더 살것 같다고 방 뺀다고 한 거 취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실까요?

이미 부동산에 매물은 내놓으신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만약 알겠다고 하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1년정도 살다가 3개월전에 퇴실 통보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만기시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해지의사를 표명했다가 철회한다면 그 철회의사를 임대인이 받아주면 다시 묵시적갱신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묵시적 기간이니 다시 계약을 중도에 해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023-01-20이 2년 계약만료였구 묵시적 갱신 되었는데요..

    집을 옮기려고 집주인에게 01-17일에 통보 하였구

    최대 3개월 안으로는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하셨거든요?

    방이 일찍 나갈 경우에는 더 일찍 돌려준다고 하셨구요.

    ==> 임대인이 주장은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혹시 다시 연락드려서 1년정도 더 살것 같다고 방 뺀다고 한 거 취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실까요?

    이미 부동산에 매물은 내놓으신 것 같더라구요.

    ==>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 알겠다고 하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1년정도 살다가 3개월전에 퇴실 통보하면 되는건가요?

    ==>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거래가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추가 거주의사를 이야기하고 합의하시면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는 기존과 같이 마무리되지만,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거절할 이유는 적어보입니다. 그리고 1년추가 연장을 할 경우는 6~2개월전 재계약거부의사를 말하시면 되고 계약만료일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원룸시세가 오름세이므로 빨리 연락 해보세요~


    이미 묵시의 갱신 상태였으므로

    집주인이 왠만하면 수락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구두로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새로운 계약진행이 안됐다면

    법은 거의 임차인에게 유리 하게 되 있기 때문 입니다.


    다만 도의상 신규 임차인한테 계약금을 받은 상태라면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보므로 의사 표시한 선생님이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받았다면 현재거주자인 선생님께 이사날짜 조정관계로 연락을 했을것이므로


    아직 연락이 없다면

    죄송하다며 갈 필요가 없게 됐다고 예쁘게 말씀 하시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1년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 후이기때문에 새로운 계약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