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023-01-20이 2년 계약만료였구 묵시적 갱신 되었는데요..
집을 옮기려고 집주인에게 01-17일에 통보 하였구
최대 3개월 안으로는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하셨거든요?
방이 일찍 나갈 경우에는 더 일찍 돌려준다고 하셨구요.
==> 임대인이 주장은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혹시 다시 연락드려서 1년정도 더 살것 같다고 방 뺀다고 한 거 취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실까요?
이미 부동산에 매물은 내놓으신 것 같더라구요.
==>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 알겠다고 하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1년정도 살다가 3개월전에 퇴실 통보하면 되는건가요?
==> 법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