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기간에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024년 4월 6일부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024년 4월 6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최소 2025년 4월 5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4월 6일 이후 퇴직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