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중 댓글에서 한 욕,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재상이 김치~'라는 아이디가 '본인(안성찬)'을 지목해서 욕을 했는데, 실명으로 로그인되어있는데 제 이름이 들어가있고 공연성도 포함되어있는 것 같은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피해자가 특정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언급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이름만을 언급하여
모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해당 모욕을 받은 자의 신원 등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관련하여 초성으로 모욕 언급 자체가 해당 인원을
지칭하여 하였다고 보기도 다소 애매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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