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년 전에 3억을 빌려갈 때 차용증이 있고 현재는 연락도 안되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공무원 출신이며
행정학 박사라고 아주 화려하게 소개를 하더라구요.
어쨌든 돈 3억을 빌려주었고 차용증도 썼고
현재 가지고 있고 작년 여름에 준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도 안되고 해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또 다른 사건으로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포기하라는 식으로요.
현재 본인명의의 집이나 차도 없는 거 같고 다 돌려놓은 거
같아요.
빌려준 증거가 차용증 하나 뿐인데 이럴 때는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감방이라도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권이 있음은 확인받을 수 있겠으나 이를 실제로 변제받는 것은 다른 문제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돈의 사용처나 변제능력을 속여 빌려간 정황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로 곧바로 형사건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부터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차용증을 가지고 소송을 하거나 집행을 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적인 강제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