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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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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3억을 빌려갈 때 차용증이 있고 현재는 연락도 안되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공무원 출신이며

행정학 박사라고 아주 화려하게 소개를 하더라구요.

어쨌든 돈 3억을 빌려주었고 차용증도 썼고

현재 가지고 있고 작년 여름에 준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도 안되고 해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또 다른 사건으로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포기하라는 식으로요.

현재 본인명의의 집이나 차도 없는 거 같고 다 돌려놓은 거

같아요.

빌려준 증거가 차용증 하나 뿐인데 이럴 때는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감방이라도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권이 있음은 확인받을 수 있겠으나 이를 실제로 변제받는 것은 다른 문제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돈의 사용처나 변제능력을 속여 빌려간 정황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로 곧바로 형사건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부터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차용증을 가지고 소송을 하거나 집행을 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적인 강제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