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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요테257
냉정한코요테257

교통사고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간병비 및 기타 용품 구입비용 등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높을 때 차액을 가해자가 지급해야하나요?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인사사고가 나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간병비가 발생되고 간병비 지급 기간 초과 및 그 밖에 입원에 따른 물품 등을 구입했을 때 발생한 비용에 대한 처리를 요구할 때 이 경우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원을 가해자인 본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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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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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분이 그것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신 것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게 아니라면 보험사와 피해자가 합의할 내용이지 가해자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피해자와 보험사가 금액산정에 다툼이 된다면 민사까지 가서 합의 볼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비 지급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상해급수 5급이상부터 보상 합니다.

    보상기준도 명확하게 제시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와 응대하라고 하면 될것이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한다면 소송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실익을 계산해 보시고, 원만한 합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피해자 요구에 일일이 응대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럴때 해결 하라고 보험 가입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수 없으나.

    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초과손해에 대하여 님이 부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률적인 문제가 아닌 형사상 문제 또는 도의적 문제로 부담하는 것은 님의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보험사의 보상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민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따로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종합 보험 가입 시에 한도가 무한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법원에서 인정이 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손해 배상을 하게 되므로 교통 사고 가해자라는 이유로 그러한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