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근무일수 부족한데 일용직 근무로 채울 수 있나요??
제가
(일용근무)
근무년월 2021/8 , 21일 , 신고일자(2021/09/06)
근무년월 2021/9 , 12일, 신고일자(2021/10/05)
근무년월 2022/01, 7일, 신고일자 (20223.02.15)
(상용근무, 계약직 비자발적 퇴사)
취득일 2022/06/13 ~ 상실일 2022/10/01 95일
이렇게 해서 현재 135일 일했는데,
18개월 내 180일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1. 45일을 채워야 하는데 이때 일용근무로 채운다면,
2022 12월달 / 2022 1월달 / 2022 2월달 이렇게 근무해서
45일을 채워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수급인정액은 일용근로한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상용근무( 비자발적 퇴사)로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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