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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양이248
그윽한고양이24822.11.18

실업급여 근무일수 부족한데 일용직 근무로 채울 수 있나요??

제가

(일용근무)

근무년월 2021/8 , 21일 , 신고일자(2021/09/06)
근무년월 2021/9 , 12일, 신고일자(2021/10/05)

근무년월 2022/01, 7일, 신고일자 (20223.02.15)

(상용근무, 계약직 비자발적 퇴사)

취득일 2022/06/13 ~ 상실일 2022/10/01 95일

이렇게 해서 현재 135일 일했는데,

18개월 내 180일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1. 45일을 채워야 하는데 이때 일용근무로 채운다면,
2022 12월달 / 2022 1월달 / 2022 2월달 이렇게 근무해서
45일을 채워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수급인정액은 일용근로한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상용근무( 비자발적 퇴사)로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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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평균임금*60%).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됩니다(1일 8시간 기준). 일용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