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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1.31

친구가1억을 빌려서 안 갚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개인 일수를 하는데 부업처럼 하고있었습니다. 아는 지인이 친구(A)한테 부탁하면 본인한테 일수를 부탁하는 형식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위 내용이 거짓이었고 본인은 A에게 돈을 빌려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빌려준돈의 10%는 이자처럼 받았고 나머지 90%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 내용도 대부분 전화로 해서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계약한 문서는 없습니다. 몇일뒤에 만나서 차용증을 쓰려합니다. a가 돈을 갚을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남을 피할거같습니다. 차용증도 안쓸거같구요. 1. 본인처럼 한 개인일수가 불법이고 돈을 못돌려받는 경우도 생기나요? 2. A가 계속 피할경우, 법적으로 강제로라도 돈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상담을 받으려면 어느 분야로 상담을 받아야하나요? 민사소송으로할지 사기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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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수대출이란 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동안 일수금(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매일 받는 대출형태입니다.

    일수 대출이 모두 불법은 아니나 일정한 금액을 넘는 일수 금을 수취하는 것이 이자제한법에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일수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간의 채무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추후 대여금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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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3. 민사와 형사 같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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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돈을 빌려준 내용 자체가 불법한 원인이 아닌이상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차용증 등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태라 난항이 예상됩니다.

    3.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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