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수를 하는데 부업처럼 하고있었습니다. 아는 지인이 친구(A)한테 부탁하면 본인한테 일수를 부탁하는 형식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위 내용이 거짓이었고 본인은 A에게 돈을 빌려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빌려준돈의 10%는 이자처럼 받았고 나머지 90%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 내용도 대부분 전화로 해서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계약한 문서는 없습니다. 몇일뒤에 만나서 차용증을 쓰려합니다. a가 돈을 갚을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남을 피할거같습니다. 차용증도 안쓸거같구요. 1. 본인처럼 한 개인일수가 불법이고 돈을 못돌려받는 경우도 생기나요? 2. A가 계속 피할경우, 법적으로 강제로라도 돈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상담을 받으려면 어느 분야로 상담을 받아야하나요? 민사소송으로할지 사기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