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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눈부신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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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판매 상표법 위반 처벌될까요?

일단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이 안되어서
그부분 확실히 고지하고 판매했습니다ㅡ
온라인 감정으로는 좋아보인다는 답변을 받아서 답변 받은 부분 캡처해서 업로드 했고
정품인지 가품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저런 답변을 받았다 라고 적었습니다ㅡ
그래서 확실히 인증받은건 아니니 가품가격보다 저렴하게 올린다고 해서 가격도 가품가보다 싸게 올렸구요.

구매자가 변심으로 환불요구를 해서
안된다고 했더니 물건은 다시 보낼거고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신고가 되나요 ?
저도 정가품이 확실하지 않아서 충분히 고지했고, 온라인답변도 긍정적으로 받았어서 진짜 정품인지 가품인지도 모르고 싸게 판매한 억울한 상황인데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될까요?
만약 처벌이 된다면 어느 정도 벌금이 나올까요
다 알고 구매해놓고 환불하라하니 어이거 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정품인지 가품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고지하고 판매가 되었으므로 거래 자체는 하자가 없고 환불의무도 없습니다. 한편 가품여부를 알지 못한채 판매한 상황이므로 역시 상표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