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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바다사자81
정겨운바다사자81

근로도중 휴게시간 관련하여 무급 유급 유무

4시간이상은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이상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개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무급휴게시간을 포함하나요 무급휴게시간은 빼고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나요

무급으로 12시~13시 까지 휴게시간이라면

따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무급 상관없이 실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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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휴게시간은 무급휴게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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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12시~13시 까지 휴게시간이라면 별도로 휴게시간 따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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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이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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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12~1시까지 무급 휴게시간을 이미 부여하고있다면 고민 안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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