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도중 휴게시간 관련하여 무급 유급 유무
4시간이상은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이상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개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무급휴게시간을 포함하나요 무급휴게시간은 빼고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나요
무급으로 12시~13시 까지 휴게시간이라면
따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무급 상관없이 실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이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